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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모든 국민입니다.
필요요권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Ⅰ유형 | 중위소득 6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중위소득 120%↓) |
4억 원 이하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5억 원 이하) |
Ⅱ유형 | 중위소득 10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소득 무관) |
무관 |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유형 | 세부지원 내용 |
취업지원 | 공동 |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지원 | Ⅰ 유형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
Ⅱ 유형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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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지원 대상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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