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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by 늘맑음요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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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모든 국민입니다.

필요요권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Ⅰ유형 중위소득 6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중위소득 120%↓)
4억 원 이하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5억 원 이하)
Ⅱ유형 중위소득 10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유형 세부지원 내용
취업지원 공동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공동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지원 대상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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