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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제도

by 늘맑음요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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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통신요금 지원부터 각종 공공요금, 문화활동비까지 지원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요금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통신요금 지원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복지로 바로가기

 

 

 

각종 요금 지원 내용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 24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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