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 이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제공인력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질병, 부상 또는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 돌봄과 가사 지원, 필요에 따라 이동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긴급성 |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 돌봄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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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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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제외 요건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필요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선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지역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및 제공 기관 확인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기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