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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조건 신청방법

by 늘맑음요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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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시기, 갑작스러운 사고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및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양한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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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의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받은 경우
  • 가족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특별한 사유 발생 시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으로는 월 167만 1,334원, 4인 기준으로는 월 429만 7,434원 이하입니다.

 


3. 재산 기준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공제 대상이며, 금융재산도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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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부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6회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지원방법 및 문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하셔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누군가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인상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이렇게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가와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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