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별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늘맑음요 2024. 5. 14.
반응형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 바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손길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713,102원, 의료급여는 891,378원, 주거급여는 1,069,654원, 교육급여는 1,114,222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 원을 제외한 123만 3,580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 장 불가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급여 수급자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종 급여 수급자는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등 오급수,난방등 지붕,기둥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받는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LH마이홈(☎1600-1004, http://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