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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및 받는 방법

by 늘맑음요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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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반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하고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받습니다.

 

 



지급 금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예술인의 경우 1일 하한액은 16,000원이고, 노무제공자는 26,600원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이때, 이직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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