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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혜택 신청방법

by 늘맑음요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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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주제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503만 9,054원)
 - 1인 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
 - 2인 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혜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드립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5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저렴한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장기 거주 가능: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안정적인 주거 환경: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입주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절차

1. 주소지 확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
3. 제출 및 접수: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접수
4. 심사 및 배정: 신청 내용 심사 후 배정




문의처 정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 서울특별시: SH (☎1600-3456)
-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영구임대주택의 중요성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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