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자
(가입연령) 신청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 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 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
3. 지원내용
기존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급(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차세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