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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by 늘맑음요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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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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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자

(가입연령) 신청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 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 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

 

3. 지원내용

 

 

기존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급(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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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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