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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대상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늘맑음요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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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러한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대상

 

행복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기회일 텐데요.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되며, 자격 요건이 각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 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행복주택 공급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60%에서 80%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에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이죠.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방법

  1. LH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4.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5. '행복주택 청약하기'를 선택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LH 누리집 바로가기

 

 

SH 청약 방법

  1. SH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약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터넷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4. '행복주택 청약하기'를 선택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SH 누리집 바로가기

 

행복주택 문의처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한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갖춰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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