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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데요. 위기 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취업설계 |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8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지원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 |
(3단계) 취업성공 |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5만 원 (최대 6회 30만 원) |
(4단계) 사후관리 |
▪ 취ㆍ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근속 시 200만 원 ▸근속 1개월 20만 원 ▸근속 3개월 50만 원 ▸근속 6개월 60만 원 ▸근속 12개월 70만 원 - 고용보험 미가입, 12개월 근속 시 150만 원 ▸근속 1개월 20만 원 ▸근속 3개월 30만 원 ▸근속 6개월 40만 원 ▸근속 12개월 60만 원 |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참여자 신청(추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선정된 참여자는 결과와 함께 초기상담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초기상담 실시: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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