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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대상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건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 유형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I 유형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Ⅱ 유형 |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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