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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대상

by 늘맑음요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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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

 

1.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양 조건     상세 조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소득 및 급여 기준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단에 사용
총 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결정 기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

 

 

2.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3.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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