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이 제도는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멋진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어요. 가정마다 평균적으로 367,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여름철에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959.12.31. 이전 출생자 |
2018.1.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보가족 | 소년소녀자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②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겨울: 10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http://www.energyv.or.kr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언급된 문의처를 통해 연락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