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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 알아보기

by 늘맑음요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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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이 제도는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멋진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어요. 가정마다 평균적으로 367,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여름철에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2018.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보가족 소년소녀자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②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겨울: 10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http://www.energyv.or.kr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언급된 문의처를 통해 연락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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